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상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

신입+경력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135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7(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자격조건은 공고문 참조) <경력직 9명> [행정 5급-노무사(인사관리) 1명] [기술 5급-검사연구(소프트웨어개발) 1명] [기술 5급-검사연구(검사기기개발) 1명] [연구교수 4급-항공자격(조종) 1명] [연구교수 5급-교통 1명] [연구교수 5급-사이보보안(자동차) 2명] [연구교수 5급-사이보보안(교통) 1명] [연구교수 5급-항공자격(정비) 1명] <신규직 126명> [행정 6급-일반 46명] [행정 6급-전산 5명] [행정 6급-홍보 1명] [행정 6급-기록물관리 1명] [행정 6급-보건 1명] [행정 7급-일반(고졸) 4명] [기술 6급-자동차검사(일반) 19명] [기술 6급-내압용기검사 3명]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기계) 3명]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전기) 4명] [기술 6급-토목 1명] [기술 7급-자동차검사(고졸) 9명] [연구교수 6급-교통 10명] [연구교수 6급-체험교육 4명] [연구교수 6급-기계/자동차 7명] [연구교수 6급-사이버보안(자동차) 3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관제) 2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정비) 1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일반) 2명]

우대조건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 경력자 ㅇ 공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내용(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경력직) 원서접수 → 서류 → 면접(1차, 2차) → 합격자 결정 ○ (신규직) 원서접수 → 서류 → 필기 → 면접(1차, 2차) →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4.22.(수) ○ 원서접수 : 4.27.(월) ~ 5.7.(목)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6.10.(수) ○ 필기전형 : 6.20.(토) 또는 6.21.(일) ○ 필기합격자발표 : 6.26.(금) ○ 인성검사 : 6.26.(금) ~ 6.28.(일) / 온라인 검사 진행 ○ 1차 면접전형 : 7.6.(월) ~ 7.15.(수) ○ 1차 면접 발표 : 7.22.(수) ○ 2차 면접전형 : 7.28.(화) ~ 7.31.(금) ○ 합격예정자 발표 : 8.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8.27.(목) ○ 임용예정일 : 8.31.(월)

채용 분야

경력직신규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정규직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2. 2026년 정규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3. 2026년 정규직 채용 참고자료.pdf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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