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1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
채용인원
49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박사
접수마감
5.6(수)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응시자격

※구체적인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고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권리정책본부총괄(개방형직위) 1급상당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공고문 참고 ②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업관리(입양사업) 4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운영(경영지원) 5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운영(정보화전략) 5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공고문 참고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장애) 6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 사업관리(휴직대체) 6급상당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지역아동돌봄지원) 5급상당 / 사업관리(아동보호지원) 5급상당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청년인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③ 아동권리보장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④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 체험형청년인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 ③ 아동권리보장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④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지역인재, 고졸자, 청년인턴 수료자, 보장원 근무경력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 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 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사업관리(전체)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기관운영(정보화전략) 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서류전형 만점의 3% 2)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타 우대 - 사업관리(입양사업) 4급: 입양 업무 수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관운영(경영지원) 5급: 공공기관의 보수(총액인건비제도,직무급, 임금피크제, 급여 관리 등)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입양 업무 수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전형절차

○ 정규직(6급)-사업관리(보훈) 6급, 사업관리 6급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4급, 5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1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사업전담인력,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채용 분야

아동권리정책본부총괄(개방형직위) 1급상당사업관리(입양사업) 4급기관운영(경영지원) 5급기관운영(정보화전략) 5급사업관리(보훈) 6급사업관리(장애) 6급사업관리 6급사업관리(지역아동돌봄지원) 5급상당사업관리(아동보호지원) 5급상당사업관리(휴직대체) 6급상당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지원 체험형 청년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채용공고문(제2026-1호 직원 채용).pdf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 양식(제2026-1호 직원 채용).pdf
직무기술서[붙임7] 직무기술서(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기타[붙임1] 채용 결격사유(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기타[붙임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예시(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기타[붙임4]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인정 기준(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기타[붙임5]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기타[붙임6] 인턴직원 응시 제한 자격요건 해석(제2026-1호 직원 채용).pdf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