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문계약직 채용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자격제한]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성별, 연령, 지역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6. 7. 1.)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관련분야: 지역개발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도시공학과,부동산개발학과, 관광경영학과, 조경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농업토목공학과, 농촌개발학과, 환경(계획)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토목학과, 건축학과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기간: 2026. 4. 24.(금) ~ 2026. 5. 15.(금) 16:00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전형(100점)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선발(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20점), 자기소개서(8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 *총100점 = 업무경력 20점 + 자기소개서 80점(지원동기 20점 + 조직이해 20점 + 경력및경험 20점 + 직무수행계획 20점)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각 전형별 총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 이내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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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