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o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우리원 우수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가점 사항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4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4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 만점의 5%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1차 전형 만점의 3% 또는 5%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1차 전형 만점의 5% - 우리원 우수인턴: 2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계약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1차 전형 면제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o 일반정규직(일반행정) - 1차(서류전형): 2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전형): 7배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 인성검사 - 3차(직무면접): 5배수(PT면접) - 4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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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