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6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기계,연구
응시자격
1. 공통: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가. 일반 공개경쟁 채용 1) 조사(다급상당), 전시운영(다급상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시설교대(기계 마급상당/자격 제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체험형 청년인턴(청년 제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중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중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응시 시 상한 연령 연장 4) 일용직 - 학력·자격·전공 무관 나.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1) 일용직 - 학력·자격·전공 무관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세부 직무 내용은 직무설명자료 참고
우대조건
법정가점, 특별가점
가점 사항
1. 법정가점 가. 가점 대상: 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법」제29조,「독립유공자법」제16조,「보훈보상자법」제33조,「고엽제법」제7조의9,「5·18유공자법」제20조,「특수임무유공자법」제19조 나. 가점 비율: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2. 특별가점 가. 가점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증빙서류: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 나. 가점 비율: 3%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가점은 없음
전형절차
1.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 정성·정량평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심사 - 개별면접(1인당 15분 이내)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6. 4. 30. 10:00 ∼ ’26. 5. 13.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nnibr.ai-recruit.kr/)에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접수 시(온라인시스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 면접 시 가. 필수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나. 해당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본인이 기재한 자격증 사본 -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 -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내역 확인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