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퀀트·인프라팀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12(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 금융기관 소속으로 관련업무* 책임자급** 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금융 파생상품 관련 시스템*** 관리 업무’ 실무자급 이상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파생상품 평가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 퀀트업무 **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뮤렉스, 칼립소 등 트레이딩 시스템 및 Refinitiv, Bloomberg 등 데이터 벤더社 포함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은행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하단 우대내용 참고

가점 사항

○ (학력) 관련 전공(금융공학, 수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자격증)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FRM(GARP) 자격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최대 10% 이내(합산기준) 가산점 부여 ** 본건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 *** CFA, FRM 자격증 소지자 우대는 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형절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심사 ○ 전문성 및 경력, 지원동기 및 입행후 계획, 기본 소양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합격자 발표: 2026.5.15.(금) [직무인터뷰]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 선발 ○ 직무능력면접 ○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기본인성 평가 ○ 전형일자: 2026.5월 4주차 ○ 합격자 발표: 2026.5.22.(금) [최종면접] ○ 채용예정인원(1명) 선발(예비합격자 1명 운영) ○ 품성 및 조직 적응력, 업무적합성 및 추진력 평가 ○ 전형일자: 2026.6월 1주차 ○ 채용예정자 발표: 2026.6.9.(화)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순위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및 직무인터뷰) 또는 경력기간 순 선발(최종면접)

채용 분야

퀀트·인프라팀장(개방형 직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산업은행 개방형직위_퀀트인프라팀장_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별첨2_개방형직위_채용_입행지원서(양식)_퀀트인프라팀장.hwp
직무기술서별첨1_직무기술서_퀀트인프라팀장.pdf
기타별첨3_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기타별첨4_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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