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휴직대체인력(일반행정, 학예, 무대)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모집분야별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모집분야①) 일반행정 자격 요건 :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비고 : ㅇ경력 증빙·인정 기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 제출)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2) (모집분야②) 일반행정(국제교류사업) 자격 요건 :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우대 : (우대①) 국제교류분야 및 예술행정 업무 유경험자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문화재단, 민간기업 등에서의 국제교류 또는 예술행정 분야 업무 경력 (우대②)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비고 : ㅇ경력 증빙·인정 기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 제출)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3) (모집분야③) 학예(음악) 자격 요건 : ㅇ (필수) 음악 분야 관련학과 석사(수료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 ㅇ 성별, 나이, 신체조건 제한 없음 우대 : (우대①) 예술기록관리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 (우대②)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대한 이해 (우대③) 영어 회화 능통자 비고 : ㅇ경력 증빙·인정 기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 제출)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모집분야④) 무대(무대기계·무대감독) 자격 요건 : ㅇ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성별, 나이, 신체조건 제한 없음 비고 : ㅇ경력 증빙·인정 기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 제출)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에 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나.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적용 모집분야 : 모든 모집분야 가산점 : 5점 적용전형 : 서류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모집분야 : 모집분야① - (일반행정) 가산점 : 5점 또는 10점 적용전형 : 모든 전형 증빙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처에 예술위 명시)
전형절차
ㅇ서류전형(3~5배수)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5배수 선발 ㅇ면접전형(1배수) : 모집분야별 면접시행(서울 및 나주) ㅇ채용검진 및 임용예정자 검증 ㅇ임용 : 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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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