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54호] 2026년도 1차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정책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조건
- (장애인등록제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자 / -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 활용 돌봄사업)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10% 또는 5%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심사(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