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주보훈요양원] 사회복지직(간호과장, 간호사) 채용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18(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필수] ㆍ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사회복지직 4급(간호과장)] ㆍ(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ㆍ(필수)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우대) 필수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공고 개시일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 이후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해당 경력은 면접전형 시 직무수행능력 및 관리역량 판단을 위한 참고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해당 경력자를 우선함 [사회복지직 5급(간호사)] ㆍ(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ㆍ(필수)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가점 사항

○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우대사항 - 면접전형 시 비정량적 우대사항 반영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지원서 접수: 2026. 4. 30.(목) ~ 2026. 5. 18.(월) 10: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hr.com)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합격자 발표: 2026. 5. 20.(수) ○ (2차)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6. 5. 30.(토) -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3차)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실시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60%) + 면접(40%) 점수(가점 포함)를 합산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2026. 6. 11.(목) - 임용예정일: 2026. 7. 1.(수)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사회복지직 4급(간호과장)사회복지직 5급(간호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3. (참고) 채용지원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화면 예시.pdf
공고문1. 사회복지직(간호과장 간호사)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2.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