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공개채용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0(수)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

응시자격

[일반요건]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임용기간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계약종료일은 정년퇴직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 채용공고문-별지’ 참고) ○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사람 - 퇴직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임기제·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이전 경력 중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지원 가능 ** 계약직 형태(개방형, 기간제 등) 근무자는 퇴직 후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기타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경력요건] ○ (필수) 전산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으로 그 중 정보보안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 : 정보화 분야 학사·석사 학위 보유자는 9년, 박사 학위 보유자는 7년 이상 ** 정보보안 경력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관리,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개인정보관리사(CPPG)

우대조건

아래 우대내용 참고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5.20.)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내외 선발)→면접전형(임용후보자 2~3명 선발)→인사검증(평판조회·신원조사)→채용점검위원회→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붙임2)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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