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 제2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3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1(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 (일반 계약직) 공통 지원 자격 ㅇ 공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참조) ㅇ 채용예정일('26.7.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입사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 계약기간 만료 전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일반 계약직)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 ㅇ 휴직대체인력- 서울(서울) - 기사 - 다급(기사) : 다음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ㅇ 상기 외 채용분야-다급 :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음 □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 지원 자격 ㅇ 공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참조) ㅇ 채용예정일('26.7.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학력, 경력, 병역 여부 무관 ㅇ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사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공고일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자기소개서 40점, 경험기술서 60점 □ 2차(면접전형) : 1배수 ㅇ (일반 계약직) 자기소개 20점, 지원동기 20점, 전문성 및 경력 30점, 업무수행계획 30점 ㅇ (체험형 청년인턴) 자기소개 30점, 지원동기 40점, 사회적 책임 30점

채용 분야

스마트그린산단-다급-충청지역본부 당진지사(당진)휴직대체인력-다급(기사)-서울지역본부(서울)-기사휴직대체인력-다급(비서)-경기지역본부(안산)-비서휴직대체인력-다급-경기지역본부(안산)휴직대체인력-다급-경북지역본부(구미)휴직대체인력-다급-울산지역본부(울산)체험형 청년인턴-본사(대구)체험형 청년인턴-서울지역본부(서울)체험형 청년인턴-인천지역본부(인천)체험형 청년인턴-경기지역본부(안산)체험형 청년인턴-경북지역본부(구미)체험형 청년인턴-경남지역본부(창원)체험형 청년인턴-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사천)체험형 청년인턴-부산지역본부(부산)체험형 청년인턴-울산지역본부(울산)체험형 청년인턴-전남지역본부(여수)체험형 청년인턴-전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광양)체험형 청년인턴-대구지역본부(대구)체험형 청년인턴-대구지역본부 달성사무소(대구)체험형 청년인턴-강원지역본부(원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제2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2. 2026년 제2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2026년 제2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공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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