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5년 제3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충북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9(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응시자격

□ 공통사항 o 근무지 - 서울 서대문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 충북 충주시(한국자활연수원) □ 분야별 응시자격 o (무기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 - 응시자격: 사례관리 운영·실무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무기계약직-보훈제한경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산형성사업관리(적립금 집행 및 운영관리) -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무기계약직-장애인제한경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산형성사업관리(적립금 집행 및 운영관리) - 응시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정보기술·보안 - 담당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ERP)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정보기술·보안 - 담당업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보안)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교육기획 및 운영(노숙인시설·자활사업 분야)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연수원(충북 충주) o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 일반행정 - 담당업무: 교육기획 및 운영(자산형성지원사업)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등(채용분야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5~10점(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o 장애인: 각 전형별 5점 o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3점 o 개발원근무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 - 기간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청년인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정기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 가산점 부여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유리한 1가지 사유의 가산점만 부여

전형절차

o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력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o 서류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 및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o 면접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 및 가산점 합산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o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④전 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 일반행정(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경쟁률 16:1(무기계약직-보훈제한경쟁) 일반행정(자산형성사업관리(적립금 집행 및 운영관리)경쟁률 9:1(무기계약직-장애인제한경쟁) 일반행정(자산형성사업관리(적립금 집행 및 운영관리)경쟁률 14:1(기간제계약직) 정보기술·보안(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ERP))경쟁률 6:1(기간제계약직) 정보기술·보안(정보보호시스템 운영(보안))경쟁률 4:1(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교육기획 및 운영(노숙인시설·자활사업 분야))경쟁률 9:1(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 일반행정(교육기획 및 운영(자산형성지원사업))경쟁률 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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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 제3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2025년 제3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5년 제3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3.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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