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직(경력직) 제한경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해지원사업(계약직) ㅇ 경력요건 - 자동차보험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 경력 2년 이상 □민원상담(계약직) ㅇ 경력요건(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손보사, 자동차공제조합, 손해보험 관련기관 5년 이상 경력자 - 자동차보상 실무 3년이상 또는 고나련 민원처리 3년 이상 경력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사항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 : 5배수 이내 선발, 서류전형 종합점수(100%) + 우대사항(5% 또는 10%) - 2차 면접(1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