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계약직)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4(화)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1. 기본요건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일반계약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재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일반행정(예술인신문고) 분야의 경우 법학 교육 이수자 우대

우대조건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일반행정(예술인신문고) 분야의 경우 법학 교육 이수자 우대

가점 사항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일반행정(예술인신문고) 분야의 경우 법학 교육 이수자 우대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채용 분야

일반계약직(5급 상당)_일발행정(문화예술행정)경쟁률 23.2:1일반계약직(5급 상당)_일발행정(예술인신문고)경쟁률 4:1휴직대체(5급 상당)_일발행정(문화예술행정)경쟁률 13: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첨부2.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제7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3.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6.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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