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5년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운전.운송,건설,정보통신
응시자격
□ 전체 모집분야 공통사항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1] 참조) - 남성의 경우, 병역볍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10월 초 예정)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 군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ㅇ 응시 연령은 별도 제한 없음 □ 계약직 ㅇ 국가R&D위촉연구원(사무-IT) 계약직 4급 1. 위 공통 사항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 2.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데이터 분석 분야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데이터 분석 분야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데이터 분석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통계 등 데이터 분석 관련 학과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분야)에 '데이터 분석'이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ㅇ 국가R&D위촉연구원(사무-IT) 계약직 5급(갑) 1. 위 공통 사항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 2.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데이터 분석 분야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 데이터 분석 분야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데이터 분석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통계 등 데이터 분석 관련 학과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분야)에 '데이터 분석'이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ㅇ 국가R&D위촉연구원(토목) 계약직 4급 1. 위 공통 사항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 2.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토목 분야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토목 분야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데이터 분석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분야)에 '토목'이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법정),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자격증, 청년인턴 등
가점 사항
ㅇ1차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전문자격증 보유자 5%, 일반 자격증 보유자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1차 : 서류전형(5배수) ㅇ 2차 : 면접전형(1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