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5년도 제2차 국가철도공단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 전체 모집단위 공통사항 ㅇ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 정규직의 경우 '25년 12월 말 예정,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26년 1월 초 예정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단, 군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일반직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사무(일반, 부동산) : 제한 없음 ㅇ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 [붙임2] 참조 □ 보훈(사무(일반), 토목)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졸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자 포함 다만, 최종학력이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졸업자 제외 대상(기준일 : 공고일) 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나.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다. 별도 수업 없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이 가능한 경우 ㅇ 토목, 전기, 기계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 [붙임2] 참조 □ 기능직(장비차량 수송원) ㅇ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실무직 ㅇ 국가중요시설 방호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청사경비(보훈)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ㅇ민원안내(보훈) : 위 공통 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공고일 기준) ㅇ 학력, 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6년 1월 초 예정)에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입사유예를 요청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 취업이 결정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격증(전문 자격증, 일반 자격증), 우리공단 청년인턴 등
가점 사항
ㅇ1차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필기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전문자격증 보유자 5%, 일반 자격증 보유자 1%~3% ㅇ 3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1차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20배수 선발(보훈, 실무직은 5배수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은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자격사항(해당자), 경력(해당자), 어학평가(해당자), 한국사능력(해당자),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단, 실무직(청사경비, 민원안내)은 인성검사 적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일반, 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보훈, 기능직, 실무직(방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실무직(청사경비, 민원안내) 인성검사 적부판정 * 체험형 청년인턴은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실무직, 체험형 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청사경비, 민원안내), 체험형 청년인턴은 면접시험(가점포함) 100%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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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