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인천항만공사

2026년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2(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 연령 : 임용예정일(2026.6.25.)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1991.6.26. ~ 2011.6.25 출생자)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조건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 참조)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외국어/자격증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공고일 이전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 유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경영관리(장애인) 분야>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채용지원 자격’의 공통사항을 만족하는자

우대조건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 참조

가점 사항

ㅇ 장애인 : 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 총점의 5~10%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우대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가지에 한해 적용함. 다만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산 가능

전형절차

1. 서류전형(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4배수, 채용분야별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 부적격자는 제외) 2. 면접전형(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역량면접 평가에 따른 대면면접 실시) 3. 최종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 참조

채용 분야

사무(경영관리-장애인)사무(경영관리)사무(항만운영)사무(홍보·마케팅)사무(안전관리)건설(토목)시설(기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직무설명서.zip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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