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신규채용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수습 임용(예정)일(2026. 4.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모집영역별) ○ 일반사무 2024. 4. 1.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4점)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구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점, TEPS 333점, New TEPS 153점 이상인 자 ○ 전산 ‘일반사무’ 필수 지원자격 외 공고 게시일 이전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점 사항
ㅇ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ㅇ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ㅇ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실적) 합산점수에 의한 계량평가 (2차) 필기전형 : 4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3차) 1차 면접전형 : 3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4차)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제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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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