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8.4(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만 60세) 미만인 자(공고일 기준 1965년 7월 24일 이후 출생인자만 지원 가능)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분야별 세부지원자격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7배수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채용 분야

인사행정(육아휴직대체)경쟁률 9:1홍보(육아휴직대체)경쟁률 1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별첨1-1. 입사지원서 서식.hwp
직무기술서별첨4.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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