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6년도 전임의사 상시 공개채용 공고

신입정규직D-196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57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31(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나. 본원 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초자료(해당자격증, 지원서, 이력서 등)를 근거로 해당자격,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심사위원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함 나. 2차 면접전형 :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0조의 면접기준에 의하되, 경쟁이 없는 경우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면접전형을 생략함.

채용 분야

의사직(전임의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전임의사 채용 공고(2026. 5. 12.).pdf
입사지원서2026년도 전임의사 임용 제출서류(2026. 5. 12.).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의사직(전임의사).pdf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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