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도 제1차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전북,전남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1(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연구

응시자격

전 채용분야 공통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가점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기간제 근로자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해당분야 경력,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채용 분야

기간제 근로자_행정직 주임급_일반 행정_서해생명자원센터(부안)기간제 근로자_행정직 주임급_직원 식당 운영(식사 조리)_남해생명자원센터(완도)경쟁률 1:1기간제 근로자_기술직 주임급_어선청년임대사업 운영·관리_본사(부산)경쟁률 10:1기간제 근로자_기술직 주임급_수산종자 자원관리_남해생명자원센터(완도)경쟁률 4: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5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 직무기술서.zip
기타3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처리 기준.pdf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신체검사 검진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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