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철도공사

2026년 제1차 한국철도공사 국가 R&D 위촉연구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3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22(수)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ㅇ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주임급] ·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 ·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 이공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 [원급] ·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 · 이공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ㅇ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ㅁ 채용절차 및 방법 ㅇ 1차(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자 선정 ㅇ 2차(면접전형):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연구직_도로물류의 철도전환을 위한 무환적 저상·고속 피기백 시스템 개발경쟁률 2:1연구직_데이터 기반 철도시스템 안전평가·예측 기술개발경쟁률 4:1연구직_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분석·평가·예방 기술개발연구직_워크스루 교통결제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직_철도차량 차륜 자동검사시스템 기술개발(주임급)경쟁률 1:1연구직_철도차량 차륜 자동검사시스템 기술개발(원급)경쟁률 2:1연구직_사족보행형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차량 하부점검시스템 개발연구직_고효율·저비용 차량 아키텍처 기술개발경쟁률 4:1연구직_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급속개량을 위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및 시공기술 개발(주임급)경쟁률 3:1연구직_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급속개량을 위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및 시공기술 개발(원급)경쟁률 2:1연구직_전력반도체 기반 차세대 전력공급시스템 기술개발경쟁률 1:1연구직_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 대응시스템 기술개발(주임급)경쟁률 3:1연구직_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 대응시스템 기술개발(원급)경쟁률 2: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6년 제1차 한국철도공사 위촉연구원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2026년 1차).hwp
기타채용공고문 붙임자료.zip

결격사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그 해당 여부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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