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만15~37세) -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가점 사항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 만점의 5% ※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채용분야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가점 없음.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1차 전형 만점의 3% 또는 5%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증, 자기소개서) o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면접)

채용 분야

일반행정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기술서.hwp
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hwp
공고문2026년도 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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