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중앙의료원

사무행정직 6급 행정(중앙치매센터)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필수] 제한없음 [우대] ㆍ보건학, 간호학,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통계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노인, 치매 관련 간호·복지·의료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사무행정직 6급 행정(중앙치매센터) 채용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6-210호_사무행정직 6급 행정(중앙치매센터)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제2026-210호_사무행정직 6급 행정(중앙치매센터) 채용공고.pdf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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