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ㅁ 사업관리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사업관리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6.8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6.8월 중 입사 예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인재, 청년, 이공계인재, 한국사, 청년인턴수료자, 우수인턴수료자
가점 사항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경력단절여성(3점) ㅇ자립준비청년(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청년(3점) ㅇ이공계인재(3점) ㅇ한국사(2점 또는 1점) ㅇ청년인턴수료자(4점) ㅇ우수인턴수료자(서류면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ㅇ 공통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필기전형 - 3단계 : 역량면접 - 4단계 : 최종면접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