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3차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3(수)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 (학력·성별) 제한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보건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발표일시: 2026.6.5.(금)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일시: 2026.6.9.(화) - 면접장소: 대학본관 2층 - 항목(배점)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결정) - 발표일시: 2026.6.11.(목) -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배)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 ○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2026.6.11.(목)~6.18.(목) 16:30까지 -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조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업무직(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3차 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대학운영-조리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원).hwp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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