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6년 제2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4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6.10(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고 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 지원 불가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일 조정 불가) <정규직>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따른 가점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비수도권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졸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서류전형 만점의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정규직 5급/6급 (1차) 서류전형(20배수) - 경력/경험(10),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60)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일 형식)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연구보조원) (1차)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2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형식)

채용 분야

(5급 선임연구원) 디지털의료기기 GMP 심사 업무(6급 주임연구원) 디지털의료기기 인증심사 업무(6급 주임연구원) 통합정보?공급내역 업무(6급 주임연구원) 1?2등급 의료기기 심사(연구원 나급) 인재경영팀 제반 업무 지원(연구원 나급)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연구원 나급) AI 사업 추진 등 공공데이터 평가 대응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 등(연구원 나급)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연구원 나급) 첨단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사업 관리(연구원 나급) 1,2등급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고, 인증 심사 업무(육아휴직 대체)(연구원 나급)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지원, 1,2등급 (제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심사(연구원 나급) 디지털의료기기 GMP 심사(연구원 나급) MDSAP 가입지원단 운영(연구보조원)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장애인 연구보조원) 행정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 2026년 제2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 채용공고_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pdf
직무기술서[첨부] 직무기술서_26년.pdf

결격사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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