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26년도 우체국물류지원단 하반기 통합채용(기술직_운전)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3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3(수)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근무] 2026.8.10.(월)부터 근무 가능자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① ∼ ③ 모두 충족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 최근 2년 이상 무사고 경력 ③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자 · [경력]운전 경력사항(우편물 운송, 택배, 일반화물) 1년 이상인 자 ※ 상기 언급한 운전경력 외 자격(여객, 택시, 승무, 인력수송 등)은 인정불가 ※ 군복무 기간 중 쌓은 운전 경력은 1종 대형면허 취득 이후만 계산하며, 군 면허로만 운행한 경력은 인정 불가 · [병역] 남성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계량(직무자격증, 경력점수)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3배수): 미응시자는 다음전형 응시 불가 · 3차 면접전형(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우대사항(가점)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10명까지 순위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술직(운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및 채용이의신청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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