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6년 5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1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4(목)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 약사 면허 소지자 임상교육훈련센터 행정업무 : 제한없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행정업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심리사(치매검사 전담)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영구형 심장 박동기 분석, 설정 및 부정맥 시술 보조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초음파검사 전담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서 초음파 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대형 연구사업 전담 관리 : 이공계열 박사 학위 소지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광주응급의료지원단 관련 업무 : IT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홍보업무(영상제작 및 뉴미디어 운영 병원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한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최종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한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임상교육훈련센터 행정업무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행정업무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임상심리사(치매검사 전담)영구형 심장 박동기 분석, 설정 및 부정맥 시술 보조초음파검사 전담대형 연구사업 전담 관리안전관리자광주응급의료지원단 관련 업무홍보업무(영상제작 및 뉴미디어 운영 병원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6.5.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
직무기술서NCS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의 경우「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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