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5(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 :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가점

가점 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 및 직업성격검사(2차) - 1차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간호사_태백요양병원(케어센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60526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60526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60526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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