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026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ㅇ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우리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1세)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사항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ㅇ1단계 : 서류전형(10배수, 배점:100) - 응시자격 충족여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경력기간, 경력적합성 * 경력 및 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 평가 ㅇ2단계 : 면접전형(1배수, 배점:100) - 종합면접 *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 전문성 등 ㅇ3단계 : 결격조회(적/부)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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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