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6년 5차 공개채용(장애인 제한경쟁(헬스키퍼, 사무보조))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 기간제근로자(전문직) (<장애인제한경쟁>헬스키퍼) 응시자격 가.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헬스키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임용일자 기준)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안마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 기간제근로자(전문직) (<장애인제한경쟁>사무보조직무_행정사무보조)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사무보조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지역인재(3점), 경력보유여성(5점), 북한이탈주민(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가점 사항
□ 기간제근로자(전문직) (<장애인제한경쟁>사무보조직무_행정사무보조) 우대사항 - 한글·엑셀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 편의제공 신청서의 경우 필요시 제출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헬스키퍼> ㅇ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① 질의응답형 면접, ② 실기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사무보조직무> ㅇ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ㅇ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ㅇ면접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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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