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2(금)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우대조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OA 분야 자격증(3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30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20점), 워드프로세서(20점) * 워드프로세서 구(舊)자격증은 1급만 인정 * 최고 득점 자격증 1건 인정 ○ 전기·가스 분야 자격증(40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자격증 - 기사 이상(40점), 산업기사(30점), 기능사(20점) * 최고 득점 자격증 1건 인정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 (최대 2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현재 재직중인 경우 근무일수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만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내역상 기간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기간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최소한의 경력만 인정 ※ 면접당일 제출하는 실물서류(경력증명서)에 재직기관의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차등 우대 · 1순위 : 서울특별시 거주자 (10점) · 2순위 :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과락 기준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6.7.13.(월)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_기술(전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_공고문.pdf
입사지원서(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_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한국가스기술공사)서울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_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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