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7(수)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연령 및 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필(접수마감일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 현재 한강수력본부 및 예하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자(중도퇴사 후 신규 지원 불가)는 지원불가 2. 분야별 자격사항 ○ 취수구 부유물 수거 및 기타작업(특별인부 / 3명)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5-10% 해당자), 장애인(10%), 기초생활수급자(5%)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본 채용에서는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가점은 전형별 배점 한도 안에서 최고가점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6. 6. 2.(화) ~ 6. 17.(수)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 중 택1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 ※ 이메일 주소: 23190575@khnp.co.kr [제목: 2026년 2차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분야,성명)]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630, 한수원(주) 청평수력발전소 총무파트 인사담당자 ※ 접수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2.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 가점 ○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접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등) / 가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 : 신체검사(적부판정), 비위면직자 확인(적부판정) ※ 전형별 세부 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은 모집공고(첨부파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고용형태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원칙 - 당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및 근로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취수구 부유물 수거 및 기타작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3.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양식).hwp
직무기술서붙임 2.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직무명세서.pdf
기타붙임 1.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기타붙임 3. 2026년 2차 청평수력발전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양식).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별,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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