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방형 직위(국립스포츠박물관장, 유물연구팀장)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박사
접수마감
6.12(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공통) - 연령 제한 없음 * 단, 2026.1.1. 기준 공단 정년 규정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단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8조(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ㅇ (국립스포츠박물관장)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국가공무원 4급 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공공기관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부서장)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유물연구팀장)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국가공무원 5급 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공공기관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부서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인사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인사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전형절차

- 원서접수(5.29.~6.12.):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6.16.):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6.19.):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종합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6.24.)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국립스포츠박물관장유물연구팀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 설명자료.hwp
공고문채용공고문.pdf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hwp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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