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026-2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차 직원 채용 (공개, 제한경쟁)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5(월)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자살예방 상담사 <아래에 해당하는 자> ㅇ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우대사항 가. 관련분야(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나. 관련학과(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2. 자살예방 사업 혹은 자살예방 상담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우대사항 가. 관련분야(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나. 관련학과(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우대조건

분야별 상이(세부내용 응시자격 참조)

가점 사항

가점적용 - (장애인) 만점의 5%, 서류,면접심사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저소득층) 만점의 5%,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우리 재단 청년인턴) 만점의 3%(우수 인턴 수료자 5%) 서류심사 적용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자립준비 청년) 만점의 5%, 서류심사 적용 -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5%, 서류심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가점의 최상위 1개만 인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5. 11. 30.까지) 발급분만 인정 ※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하며,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전형절차

ㅇ 접수기간: 2026. 6. 4.(목) ~ 6. 15.(월)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https://kfsp.ncsplus.co.kr ※ 접수 사이트는 6. 4. 목요일부터 접수 가능 [심사전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결격사유 조회(채용점검위원회 포함) 및 최종합격자 순 [합격배수] 서류심사 5배수: 자살예방 상담사 10배수: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면접심사: 1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필수사항) 자살예방 상담사,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는 면접심사 후 한글타자능력 테스트가 실시되며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이 합격

채용 분야

자살예방 상담사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2. 직원채용 응시원서 서식.pdf
직무기술서붙임 3. 직무기술서.pdf
기타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pdf
기타붙임 5. 채용 이의신청서.pdf

결격사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불가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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