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2026년 1차 정기채용(임용후보자(정규직, 무기사업직))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전,강원,경남
채용인원
28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6.15(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연구

응시자격

[공통요건] 임용예정일(‘26.8월 이후) 기준 정년 만 61세 미만자 공고문 명시 결격사유 미해당자 [연구직, 관리직] 영어성적 공통요건 -(기준 점수 이상)TOEIC 700점, TEPS 340점, TOEFL 71점(IBT), G-TELP Level2 65점, FLEX 625점, TOEIC Speaking IM2(120점), TEPS Speaking 51점, OPIC IM1 -외국 학/석/박사 학위자, 장애인 지원자 : 영어성적 요건 면제 [직무별 요건] 세부 직무별 요건은 직무기술서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직무기술서 상 우대요건(세부 참조)

가점 사항

장애인의 경우 필기전형 점수에 가점 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자는 정A-09 지원 시 필기전형, 면접전형 점수에 각각 가점 5점 또는 10점 부여. 모집공고일 기준 국방기술품질원(21.1.1. 이전 입사하여 부설연구소 근무 중인 자 포함)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무기직일반, 기간사업직, 기간제일반 직원의 경우 필기전형 점수에 가점 3점 부여. 분야별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충족 시 필기전형 점수에 3~5점 가점 부여. ※ 세부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 1) 서류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1) 서류접수기간 : 6.8. ~ 6.15. 14:00 (입사지원사이트 제출) 2) 서류전형 : 6월 3~4주 예정, 합격자 발표 6월 4주 예정 3) 필기전형 : 7.4.(토) 서울/진주 실시, 합격자 발표 7월 1주 예정 4) 면접전형 : 7.13.~7.15.(해당 분야 면접일 1일) 예정, 글쓰기/토론/발표/구조화 질의응답 합격자 발표 7월 4주 예정 5)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면접결과 확정 후 8월 중 발표, 8월 임용 예정

채용 분야

[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1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품질연구(석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2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관리(석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3 국방품질경영(첨단기술)(석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4 방위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연구)(석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5 국방품질경영(전기, 전자)(석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6 데이터 관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7 방위산업기술보호(기술보호조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8 국방품질경영(신뢰성연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09 사업관리(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10 국방품질연구(전자)[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11 항공분야(무인항공기) 품질관리[임용후보자, 연구직] 정A-12 국방품질경영(기계, 항공)[임용후보자, 관리직] 정B-01 기록물 및 연구성과물 관리[임용후보자, 관리직] 정B-02 경영관리(일반)[임용후보자, 관리직] 정B-03 경영관리(지역인재)[임용후보자, 기술직] 정C-01 지상연소 신뢰성 시험평가[임용후보자, 기술직] 정C-02 시설관리 및 행정지원[임용후보자, 사무직] 정D-01 일반행정[임용후보자, 기술직] 무사A-01 화포탄약류 시험평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 1차 채용 공고문(임용후보자(정규직,무기사업직)).pdf
직무기술서2. 정규직 무기사업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3. 감항인증 채용분야 경력인정 기준(정A-12 지원자 우대 작성).hwp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기품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수국적자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단,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역, 소집해제 가능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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