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0(수)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공통) ○ (연령)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 (학력) 제한없음 ○ (성별) 제한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캠퍼스 공고일 기준 이중지원 불가 (조리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3.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법정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026.06.03.(수)~06.10.(수) 24시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확인 및 대학 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2026.6.12.(금) 10시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06.12.(금) 14:00 이후(개별통보) 3.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 실시 - 채용심의위원회의 면접 심사,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차순위까지) ○ 면접전형: 2026.6.16.(화) 14시 ○ 면접시험장: 대학 내 면접장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6.6.18.(목) 14시 이후 이후(개별통보)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④ 면접전형 심사항목의 직무 전문성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 ?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취소 4. 임용 ○ 임용예정일: 2026. 7.1.(수)예정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수습 기간 내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 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개별 안내) ※ 캠퍼스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성범죄경력조회’ 확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취소

채용 분야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조리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원).hwp
공고문(붙임)2026년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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