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건축전문직 채용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ㅇ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단 인사규정 제48조(정년)에 따라 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축시공기술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자격요건 참조 ㅇ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1.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취득 이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점 사항
o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한부모가족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 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다문화가족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ㅇ 원서접수 : ‘26. 6. 4.(목) ∼ 6. 19.(금)까지 - 채용담당자 메일(kyuri14@hrdkorea.or.kr)로 접수 ㅇ 서류전형(1차) - 합격자 발표 : ‘26. 6. 29.(월) 17시(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적부심사 후 별도 통보 ㅇ 필수자격 서류제출 : '26. 6. 29.(월) 합격자발표 시 ~ 7. 1.(수) 12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수자격 서류 이메일 제출 - 미제출 및 부적격 확인 시 합격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제출방식 별도 안내) ㅇ 면접전형(2차) : ‘26. 7. 7.(화) ∼ 7. 9.(목), 울산 등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 ‘26. 7. 20.(월) 17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