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대학운영직(영선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2(금)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 해당 직무(영선원) 수행이 가능한 자 - 학력, 전공, 성별, 나이 제한 없음(*단, 정년 만 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6.07.01.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우대내용(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5% 또는 중증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전형절차

(원서접수) 2026. 6. 5.(금) ~ 6. 12.(금), 오후6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birana@kopo.ac.kr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2026.6.1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6.16(화), 오후2시이후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2차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6.6.17.(수),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 ② 장애인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6.19(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9.(금) ~6.24.(수), 12: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주요 전형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영선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대학운영직(영선원) 공고문_게시용.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및개인정보동의서_영선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영선원).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10.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 규정으로 미표기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13.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 규정으로 미표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