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68호] 2026년도 제4차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D-4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2(월)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표 하단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우대사항)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6.8.(월) ~ 2026.6.22.(월) 14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6.26.(금)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서류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2. 면접심사 ○ 일 자: 2026.7.7.(화) ○ 장 소: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2026.7.10.(금)

채용 분야

장애아동지원팀_복지행적직(계약직 2급) A장애아동지원팀_복지행적직(계약직 2급) B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제2026-68호] 2026년도 제4차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서식.hwp
직무기술서[붙임]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hwp
기타[별첨]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안내.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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