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주)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어학,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점 사항
○ 우대내용 ·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채용절차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3. 1차 서류전형 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차 면접전형 6.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 결격사유 확인 8. 최종합격자 발표 9. 임용 ○ 채용방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평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