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자 대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8(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6.6.29.)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법정가산점 1.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10% ※ 동점자 발생 시 부여, 응시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1.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2. 저소득층(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자립준비청년(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자격사항 확인 및 지정 서류 준수 여부 등 결격사유 유무 심사 ○ 2차(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행정지원직(휴직자 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행정지원직(휴직자 대체)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6년 행정지원직(휴직자 대체) 채용 제출서류 지정양식.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행정지원직).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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