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태안] 2026년 태안해안 기간제(수익시설) 직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D-6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4(수)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그 외 전공, 학력 제한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5%, 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5%)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가점 적용(5%)

전형절차

-전형절차 : 서류전형(40%)+면접전형(60%) *과락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평가방법 : 서류전형(직업기초능력/경력50%, 봉사활동 50%), 면접전형(직업기초역량 40%, 직무수행역량 60%), 우대가점(5%,10%)

채용 분야

기간제(수익시설)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공고문(수익시설).hwp
입사지원서(첨부2) 입사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수익시설).hwp
직무기술서(첨부4) NCS직무설명서(수익시설).hwp
기타(첨부3) 경력 확인서(수익시설).hwp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환경미화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환경미화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채용할 수 있다.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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