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행정지원직(사무직원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광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8(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의 단계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하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원서작성 오류 여부만 판단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원서작성 오류자 및 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 품성(20점),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점)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2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채용포기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채용 분야

행정지원직(사무직원 육아휴직 대체)경쟁률 11: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행정지원직(휴직대체)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행정지원직(휴직대체) 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_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자).hwp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