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기간제 직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D-7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6.25(목)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개별사항 - 응시분야: 생태조사 - 응시자격: 제한경쟁(필수자격 소지자) * 필수자격[생물분류기사(동물·식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상위 자격 포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ㆍ만점의 5%, 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3. 자립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ㆍ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전형절차

1.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직업수행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2. 면접전형(청렴성 검증을 위한 문항 포함)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3.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합산 ※ 면접 불합격 기준: ①전형(총점 100점) 평정점수의 평균에 가점을 더한 점수가 만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②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 점수 무관)

채용 분야

기간제(생태조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기타인정자격 목록.hwp
기타경력확인서.hwp
공고문채용 공고.hwp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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