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D-8
근무지역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채용인원
1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6(금)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연령 : 무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변호사, 법무사

가점 사항

<사회형평적 우대>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로 규정된 자 ① 국가유공자 - 10%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5%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② 독립유공자 - 10%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5%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③ 보훈보상 대상자 - 10%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 :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④ 5.18민주유공자 - 1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⑤ 특수임무 수행자 - 10%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5%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⑥ 고엽제 후유의증 - 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직무관련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 5% [자격증간 중복적용 불가(1개만 인정), 사회형평적 우대와 중복적용 가능]

전형절차

<서류전형> ○ (평가)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이력서 ○ (평가방법) ▶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정량평가, 30점) -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 21점 -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 24점 -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 27점 - 경력 20년 이상 : 30점 ▶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 (서류전형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균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 기준 <면접시험> ○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서류전형합격자 ○ (시험방법)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우수, 보통, 미흡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추가합격> ○ 모집단위별 최종합격자 선발 결과 지원자 부족, 불합격자 발생,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단위 면접시험 불합격자(해당 모집단위의 최종합격자가 아닌 자로서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면접시험 합격자결정기준(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퇴사는 임용일 이후 1개월 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보수 : 연 38,700천원 수준(월 고정급여 지급, 제수당 포함)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재계약 등 계약기간 자동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강화지소안성지소평창지소예산지소진천지소음성지소영천지소칠곡지소나주지소화순지소함평지소(무안지소 겸임)김제지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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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 설명자료(기간제 근로자).hwp
기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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