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년인턴(체험형) 전형 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0(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개별사항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참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서류전형 종합점수(100%) + 우대사항(5% 또는 10%) ※ (보훈특별전형) 국가보훈부 추천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2차 면접전형(최종) : 1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사

채용 분야

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_체험(서울)경쟁률 23:1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_체험(대전)경쟁률 19:1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_체험(대구)경쟁률 26:1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_체험(광주)경쟁률 17:1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_체험(부산)경쟁률 26: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_피해지원사업 청년인턴(체험형).hwp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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