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노사발전재단

ADB 남아시아 개발협력 및 우즈벡 정책자문 단기기간제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D-5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22(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무관

우대조건

영어능통자(영어로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이 원활한 자), 문서작성 및 편집 능력 우수자, 유관 업무 경험자(국제회의 운영, 연구지원·관리 등)

가점 사항

1. 영어로의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이 원활한 자, 2. 해당 직무 경혐 보유자 3. 문서작성 우수자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채용 분야

ADB 남아시아 개발협력 및 우즈벡 정책자문 단기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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