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모집 자격요건> 가. 공통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우리 원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단, 청년인턴(고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미필자도 지원 및 근무 가능 ㅇ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ㅇ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대리급) ㅇ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ㅇ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로서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사람 * 매년(’23년~’25년)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ㅇ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다.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주임급) ㅇ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ㅇ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라.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ㅇ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ㅇ 최근 5년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ㅇ 최근 5년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ㅇ 운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청년인턴(일반) ㅇ 임용일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ㅇ 임용일 기준으로,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바. 청년인턴(고졸) ㅇ 임용일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ㅇ 임용일 기준으로,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고졸 검정고시 등)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중퇴자는 해당하나, 대학(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지원 불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가점 사항
<우대사항> 가. 공통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중복적용 불가) ㅇ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 NCS 직무기술서 참조) 나.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대리급) ㅇ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자 ㅇ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다.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주임급) ㅇ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검증조사에 참여한 자 라. 계약직(농식품모태펀드 관리 및 투자지원사업 운영) ㅇ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 관련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마. 계약직(정책자금관리 사무보조) ㅇ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농업·수산업·산림·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 관련 근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바.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ㅇ 기관장 또는 임원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자 사. 계약직(농식품경영체 벤처투자 상담) ㅇ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농업·수산업·산림·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기업상담 업무 관련 근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법인·비영리법인)에서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융자·전문보육·경영·기술지도 업무 관련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ㅇ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식품기술사, 품질경영기사(구 품질관리기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보유한 자 ㅇ 컨설팅 업무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관련 분야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 합격 처리 예정 ㅇ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ㅇ 접수방법: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의 심사항목별 평균 평점이 각각 40% 이상이고, 총 평균평점이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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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